30대 여성 숙박업소에서 살해한 60대, 금전문제 때문이었나

입력 2021-09-02 13:30   수정 2021-09-02 13:31



30대 여성을 살해 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금전 문제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일 전북 완주경찰서는 피해 여성이 현금으로 갖고 있던 2억2000만 원의 일부를 피의자에게 건넨 것으로 보인다"며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겨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오후 2시 5분께 전남 해남군 영암호 상류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시신은 수풀에 걸려 있었고, 심하게 부패된 상태였지만, 경찰은 옷차림 등을 고려할 때 지난달 실종된 A 씨로 추정됐다.

A 씨는 전북 완주에서 거주했다. A 씨의 가족들은 지난 17일 "(A 씨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서 미귀가 신고를 했다.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숙박업소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피의자 B 씨가 A 씨의 시신으로 보이는 물체를 들고 나오는 장면 등 여러 정황 증거를 종합해 B 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A 씨와 B 씨는 수년 전 짧은 기간 함께 일한 직장 동료 사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29일 A 씨는 가족에게 "충분히 믿을만한 사람에게 투자한다"며 부동산 투기 명목으로 2억여 원의 현금을 받아 B 씨에게 전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 씨와 B 씨는 이후 지난 15일 전남 무안의 한 숙박업소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하지만 A 씨는 이후 2시간여 만에 살해됐다. B 씨는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B 씨는 A 씨를 살해한 지난 15일 9시 55분쯤 숨진 피해자를 침낭으로 싸서 주차장으로 끌고 내려가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실었다. 이후 숙박업소에서 약 30㎞ 떨어진 해남군 영암호의 해암교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6시 38분쯤 전남 담양에서 B 씨를 긴급체포했고, 나흘 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현재 2억2000만 원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계좌이체 등 거래 명세가 없고 B 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수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A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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